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

 ➌ 건 물

▸ 배출량 변화(백만톤CO 2 eq) : (‘18년) 52.1 → (‘50년) 6.2 * (△88.1%)

* A, B안 동일

감축수단

□ (에너지 효율향상) [신축]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% 및 [기존]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++, 상업 1+ 100% 달성으로 2018년 대비 냉·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 30% 이상 개선

□ (고효율기기 보급)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에너지 설비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, 약 30% 에너지 절감

□ (스마트에너지 관리)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* 보급 확대 ** 로 에너지 2~5% 절감

* Building(Home) Energy Management System : 설비(조명, 냉난방 등)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** HEMS(주거), BEMS(비주거) 보급률 100%, 에너지 절감률 주거 2%, 비주거 5% 적용

□ (저탄소·청정에너지 보급) 냉·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지열, 수열 등)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, 지역난방에 연료전지,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 확대

□ (행태개선) 기후환경비용 * 반영,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

에너지수요 추가 감축

* 배출권거래제, 에너지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유인정책을 포괄



정책제언

□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

ㅇ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 마련,

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(주거·상업용 → 기타 건물 * ) 및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 확대 ** ,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및 인센티브 마련

* 공업·농업용 건물, 환경기초시설‧철도역사 등 기반시설, 데이터센터, 학교캠퍼스 등 ** 냉방, 난방, 급탕, 환기, 조명 (+ 가전, 취사, 공용전기)

ㅇ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, 수요반응시장 확대,

개인간 잉여전력 거래 제도 도입 등 추진

ㅇ 생애주기관점 * 의 탄소중립건물 관리제도 마련(탄소발생량 명기 의무화 등)

* 탈탄소 건축자재‧소재 사용, 저에너지 시공,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

□ 도시·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

ㅇ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 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, 온실가스 관리 제도 마련

* Off-Site 제도 활성화,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, 제로에너지도시 지정·운영,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등

ㅇ 도시개발,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

*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,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, 기후환경영향평가 도입 등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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